미국 캐나다 유학 취업 동시 해결 길라잡이…국제이주개발공사, 오는 6일 미국 캐나다 영주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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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2010-06-23 09:10
서울--(뉴스와이어)--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려면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유학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결국 유학생을 둔 부모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졸업 후 현지 회사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다. 취업비자를 선뜻 내 줄 회사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최근엔 영주권 취득을 통해 자녀의 유학과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SC제일은행 도곡동 PB 센터 여성 플라자에서 ‘유학생 자녀 가정을 위한 영주권 200% 활용하기(미국과 캐나다 편)’ 라는 주제로 유학과 영주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유학 비용 절감에서 진로 해결에 이르기까지 영주권이 주는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미국과 캐나다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강사인 미국의 이원극 변호사는 미국 대학의 경우 주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각종 장학금과 학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지만 유학생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각종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학비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진학을 원할 경우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학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설사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불경기 영향으로 아주 뛰어난 졸업생이 아니라면 선뜻 취업비자를 내주고 고용할 회사는 거의 없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자들에 대한 혜택이 훨씬 많다. 제니퍼 박 캐나다 교육 전문 컨설턴트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주립대학교의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 사립대학의 학비 90%가량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재학 중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졸업 전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적지 않은 소득까지 챙길 수 있지만 이 역시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이주개발공사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지난 22년간 1만 세대 이상에게 이민을 알선할 만큼 공신력 있는 회사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5곳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이민 전문가를 두고 문제의 소지를 없앤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 신청 문의: 02-555-5333)

국제이주공사 개요
1988년 설립된 국제이주공사(대표 홍순도)는 33년 경력의 해외이민 전문법인이며, 1만7100여 세대의 해외 이민을 진행했다. 미국 아틀란타에 직영 법인을 운영 중이며 차별화된 최고 변호사 그룹 구성, 세무 상담 등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정확한 자격 판정, 다양한 프로그램, 합리적인 수속 비용, 투명한 수속 절차, 확실한 수속 결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를 돕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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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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