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상구·통로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울산--(뉴스와이어)--오는 7월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시 일반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 관계자의 비상구 등 유지관리 책임성 제고로 소방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 후 건축물 관계자들의 비상구 폐쇄 안전 불감증에 대한 소방방재청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신고센터는 소방본부와 소방관서에서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신고대상은 비상구, 계단, 복도, 통로 등 피난·방화에 이용하는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훼손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회 5만원(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제한)이 지급되며,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적인 비파라치가 24시간 왕성하게 활동하여 신고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축물 관계자들 스스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유지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방본부
052-229-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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