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결과 99.8% 적합
부적합된 0.7%는 닭고기 2건에 엔로플록사신이, 넙치 1건에 아목시실린이 검출되어 회수·폐기하였다.
검사한 동물용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으로 소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장어 등 수산물 7품목의 잔류실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량, 사용량 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올해부터 외국에서는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0.03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축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판매실적이 있는 14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989년 최초로 신설되어, ‘10년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및 벌꿀 등에 설정되어 있다.
과거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의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관리하였으나, ’06년부터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07년에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이 금지된 12종에 대하여는 불검출 기준을 설정하였고, ’09년 및 ‘10년에는 유해물질 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답손 등 29종 및 나프실린 등 26종에 대하여 독성 및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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