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우수 Green-Biz’ 선정제도 최초 시행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Green-Biz 선정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물질 저감활동을 장려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키로 했다.

* 녹색경영이란? :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최근 중소기업들의 녹색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으나, 녹색경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추진방법을 몰라 실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국제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외 다국적기업과 선진국 등에 수출도 어렵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2010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은,

첫째, 녹색경영 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을 ‘우수 Green-Biz’로 선정하여 각종 사업에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를 토대로 신청기업의 녹색활동 수준을 평가하여 녹색경영 등급(총 5등급)을 부여하고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등급 확인서’에 '우수 Green-Biz‘ 마크가 표시된다.

* ‘우수 Green-Biz’등급 : 총 평가점수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인 등급
* S(1,000~850), A(849~700) B(699~500) C(499~350) D(349~200)

또한 ‘우수 Green-Biz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방안을 마련· 지원함으로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등급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녹색성장 시대에 걸 맞는 녹색경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권 등에서 자연스럽게 우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기업대출시 녹색기업 선별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 차원의 녹색경영지표 개발과 녹색경영 우수기업 선별제도의 도입 필요” (‘09.7, 녹색성장포럼시 은행연합회 발언)
“녹색관련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기업 우대 혜택이 가장 중요하다” (‘09.11.27, 녹색경영세미나, 중소기업사장)

둘째, 비 우수 Green-Biz(B등급 이하)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녹색경영 구조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녹색경영 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기 위한 단기 현장클리닉과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단기 현장클리닉은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진단하여 기업규모 및 특성에 맞는 단기 개선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위주로 클리닉을 제공하고,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은 심층진단을 통해 녹색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자원 및 에너지의 고효율화 등 녹색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중장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Green-Biz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생산공정 및 설비에 대한 녹색경영 진단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경기도 군포시 S사 대표)

셋째, 공급망 차원의 해외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간 협력프로그램인 중·소 그린SCM 사업이 지원된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외환경규제*에 중소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에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다국적기업에 OEM 또는 중간부품을 납품하는 중간 모기업과 그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해외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인 중·소 그린SCM** 사업이 시행된다.

* 해외 환경규제 :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ELV(폐자동차 처리지침), EuP(친환경제품 설계의무 지침) 등
** 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관리)

신청방법은 환경규제를 받는 국가 또는 다국적기업에 완제품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간 모기업)이 10개 내외의 협력회사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신청하며,

지원내용은 환경컨설팅 전문기관(또는 업체)이 수입국가 또는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환경규제 또는 관련지침을 철저히 파악하여 ‘중간 모기업과 협력회사들’에게 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도와준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사례>
“EU와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RoHS 등 환경규제 대응이 필요하며, 추가로 예상되는 규제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도 시급” (경기도 안산시 A사)

넷째, 제조업 현장의 녹색화 촉진을 위해 ‘그린팩토리* 조성사업’이 지원된다.

* 그린팩토리(Green Factory) :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저탄소 경제시대에 맞는 제조공정구조를 갖춘 공장(즉, 공정·제품·사업장의 녹색화가 추진된 사업장)

(제조공정의 녹색화) 제조공정상 소요되는 에너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절약·저감하는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공고시행중)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제품의 녹색화) 제품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는 ‘그린디자인기술개발’(7월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全 생애(설계·디자인,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있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의 녹색화) 신재생에너지 도입·설치, 에너지다소비기기 노후정도에 따른 교체시기 파악·교체, 에너지 고효율장비 도입 등을 위해 Green Biz Loan(기업은행) 시행 등 시중 금융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의 녹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린비즈론(Green Biz Loan) : Green 등급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새로운 대출상품

아울러 올해 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내 ‘녹색경영확산지원단’을 설치하여 중기청과 공동으로 녹색경영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녹색정보포털사이트인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을 구축하여,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의 신청·처리절차를 온라인化하고, 녹색규제·정책정보 등을 종합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녹색경영 보급·확산을 지원할 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평가·진단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29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선진 녹색경영기법을 국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매뉴얼로 개발하여 녹색경영 진단·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Me First)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시범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기업활동 범위내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여 배출량 산출, 목록화

한편, 중소기업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부터‘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시행계획’(예산규모 387억원)을 확정·공고하고,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근거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경영 지원)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사무관 이종은
042-48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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