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일부는 남북간 도로 및 철도 개통에 대비하고 통행량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관련 고시를 5월중 개정하여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할 예정임.

수송장비 운행승인제도 개정의 주요내용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수송장비별로 자동차·철도차량 5일, 선박·항공기 10일로 대폭 단축하였고 ▲수송장비 운행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부정기 운행 1년, 정기운행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동차’의 범위에 자주식 건설기계를 포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남북간 운행을 보장하였음. 또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를 수송장비별로 정비하였으며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유효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생략 등 운행승인신청시 제출서류를 축소하였음.

금번 고시 개정과는 별도로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5월중)되면 민원인은 온라인상에서 한번 신청으로 통일부와 관세청의 모든 차량운행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됨.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정부의 행정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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