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민단체·언론 등과 ‘청렴한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 협약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이재오 위원장)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1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한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 확산을 위해 KBS·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김인규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김영래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의 올해 중점사업인 ‘청렴한 세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렴한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 확산 및 취재보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및 취재보도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공공 및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 등이다

주요 협력분야로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이 쉽게 접하는 공영방송, 시민단체 등과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및 취재보도, 우수 청렴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고, 국내에 발생된 주요 부패현상 등에 대한 원인진단 및 해소방안 모색을 위해 투명신뢰사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 등을 제시키로 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 대상, 대학생 청렴홍보단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주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에 공동 노력키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청렴한 세상 만들기’ 운동의 전국화로 우리사회의 청렴의식 고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청렴도 수준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위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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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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