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지원금, 15년 만에 전면 개편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되었던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전문가 회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우선, 그간 복잡·다기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

① 제도개선 후 현 제도 유지 (3개) :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일몰제 도입(1)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③ 통·폐합하여 현 제도 유지(6개 → 3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육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④ 통·폐합하여 재량사업으로 전환(4개 → 1개)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용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년까지 한시적 운영
⑤ 기존 민간위탁사업에 포함(2개→1개):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⑥ 폐지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촉진장려금

<2>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 적극 지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네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기존 고용환경개선 등 일자리 창출사유 이외에도 단시간 일자리 지원, 교대제·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유망 창업기업의 인력지원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의무지출지원금의 특성상 채용후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사중손실이 높고, 경제·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유연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 강화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이 일정기간(1~12개월) 경과하고 고용지원센터 등의 취업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별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 요건이 복잡하며 형식적인 알선 요청 등이 발생,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예시) 뉴스타트 프로그램(청년·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자활사업, 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프로램 등

다만, 중증장애인 등 인적 속성만으로 취업취약계층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4>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또한 지원금 지급방식*에 있어 현재는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고용의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기존)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처음 6개월간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 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처음 6개월 월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 지급
*(변경) 처음 6개월 :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 연간지원액의 60%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5> 민간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지원금을 제외한 재량지출사업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하여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 적용대상 사업 : 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공제부금 지원
- 또한,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운영을 평가하여 타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원방지기간 확대,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감원방지기간 : (현행)고용유지조치기간 → (개선)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간
* 지원대상 : (현행) 생산량· 매출액 10%이상 감소 → (개선) 15%이상 감소
* 휴업 규모율 : (현행) 1/15이상 → (개선) 20% 이상

이외에도 각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 방지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사업 개편은 사중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사무관 김호현
02-6902-8161, 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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