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선정
* 선정업체 : CSI코리아(주), 세왕금속공업(주)
이중 CSI코리아(주)는 신규 진입업체이며, 세왕금속공업(주)는 6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나 이번에 다시 선정되었음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 경쟁원리가 도입 되는 등 납세병마개 시장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은 주류 제조자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납세병마개 시장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를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음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아 금년 7.1부터 2015.6.30까지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납품 할 수 있게 됨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 지정된 삼화왕관(주)를 포함하여 3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납세병마개의 품질향상도 기대됨
※ 납세병마개 제도(주세법제44조)
-술에 붙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납세증지, 병마개, 계수기의 선택은 주류 제조사에서 자율 선택
-납세병마개의 경우 이들 지정업체로부터 구입·사용하여야 함
*’09년도 납세병마개 시장규모 : 698억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황대철 사무관
397-1862
-
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