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대비, ‘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 추진
현재 식품·의약품·완구 등 국민건강 관련 물품의 경우, 국내 소비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 곡물의 경우 70%, 완구류 80%, 의료기기 60% 등(추정치)
또한 수입물품의 다양화·교역국 증가 등에 따라 식품 등 수입물품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은 증대되는 상황임
* 멜라민 과자·분유(‘08), 석면함유 탈크(’09), 농약성분 보이차(’10) 등
따라서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 ‘통관검사강화’, ‘시스템개발’, ‘협력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를 설정하여 全방위 종합 대책을 마련함
< 제도 정비 >
통관前 국내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의약외품·종자 등을 추가확대 예정
* 세관의 통관심사시 수입물품이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의 검사·검역을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목
신종 의약품·건강식품 등 관계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미비하여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37조의 통관보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계획
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원산지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최우선으로 유통이력 대상품목으로 확대 추진
국민건강 위해 우려 물품의 즉시 회수를 통해 불법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Recall 규정 정비
< 통관 검사 강화 >
수입물품 검사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에 허위·오인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추진
전공,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직원을 선발 후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역량 확보 후, 주요 품목별(식품·의약품 등) 전문 심사·검사요원으로 지정·운영
통관검사 Manual을 주요 품목별로 재정비하여 통관검사 품질의 균질화 및 전문성 강화
휴대용 X-ray형광분석기* 등 첨단 통관검사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현장에서 간이검색으로 유해여부를 실시간 확인
* 검사현장에서 납·비소 등 중금속의 즉시검사가 가능
< 시스템 개발 >
수입량, 수입국가, 수입액 등의 변화 등 수입물품 관련 주요 정보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개발
상표명·용도명에 의해 품명이 다양한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 (예시) Talc의 경우 화학명이 dioxido(oxo)silane 등 13개, 용도명이 Cosmetic talc, Lo Micron talc USP 2개 등 다양하게 존재
< 협력 및 홍보 강화 >
수입물품 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청- 검역·검사기관간 상호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상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여 적발사례·수입동향 정보 등을 교환하며, 기관 협력을 통한 업무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관세청- 식약청 MOU 체결(‘10.6.14)
품목별 수입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 관련 물품별 수입추이를 시각화·단순화하여 제공할 예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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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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