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등 공시규정·세칙 개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10.6.23)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0.7.1일부터 시행할 예정

1. 불성실공시제도의 개선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현행 불성실공시 처벌위주의 제도에서 공시우수법인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

※ 다만, 상습·중과실·고의적인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 강화(벌점가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동시부과)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개선내용)

① 공시위반제재금의 벌점대체부과제도 신설

단순·경미한 위반(예고벌점 5점미만, 상습·고의·중과실 제외)사항으로서 상장법인의 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부과

②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유예제도 신설

‘최근 3년이내 선정된 공시우수법인’(고의·중과실 제외)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동안 벌점부과를 유예함

* 다만, 유예기간(6월간)중 신규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유예벌점과 신규위반벌점을 합산하여 부과조치함

벌점부과 투명성 제고 등 기타 제도 개선

(취지) 불성실공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별 벌점가중·경감사유를 구체화하여 벌점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개선내용)

① 벌점부과 사유를 구체화하여 벌점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 (가중사유)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 (감경사유) 위반사실을 거래소가 인지하기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등

② 불성실공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 불성실공시 예고벌점 조정 : 사유별 2~12점 → 1~10점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기간 확대 : 이의신청기간종료후 5일→10일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 제도 신설

(취지) 상장외국법인 본사에 공시담당자 1명을 신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공시대리인 또는 거래소 담당자)와 해외 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정보전달을 도모

(개선내용) 상장외국법인은 현행 공시책임자, 공시대리인(각 1인)이외에 공시담당자 1인을 두어야 함

* 국내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고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도팀
유가증권시장본부 팀장 김도연
02-3774-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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