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성 계곡주변 상가 55가구 보상 끝내고 공원입구로 이주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의 북한산성 계곡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지적되어 온 북한동 마을 55가구를 연말까지 보상하여 이주시킨다고 밝혔다.

북한산성 계곡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 최대의 출입구이다. 북한동 마을은 계곡 입구부터 상류 2㎞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이들 음식점들은 1983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계곡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정화시설 설치가 어려워 사실상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계곡 오염을 가중시켜 왔다.

또한, 계곡 입구에서 상가까지 손님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먼지와 소음・매연・안전 문제로 일반 탐방객들과 빈번한 마찰이 있었다.

공단은 계곡오염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쾌적한 탐방여건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주민들과 이주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2005년에야 이주사업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북한동 마을 이주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513억 원이며, 이주대상 55가구에 지급되는 보상금만 해도 328억 원에 이른다.

이주사업이 마무리되면 북한동 마을에는 7개의 사찰과 암자만 남게 된다. 이주대상 가구 중 45가구는 공원 입구에 조성한 이주단지에 새로이 둥지를 틀게 된다.

북한동 마을의 역사는 숙종 37년(1711년) 북한산성 축조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북한산성을 축조할 때 인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자리와 군량과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가 마을의 시원이 되었다.

공단은 북한동 마을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철거대상 시설 중 일부를 탐방객 쉼터와 전망대 등 탐방객 편의시설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시설을 재활용하여 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념하는 홍보관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이주민들이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손동호 소장은 “북한동 마을 이주사업은 계곡 오염원을 완전히 이주시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셈”이라며, “탐방객들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국립공원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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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처 공원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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