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PC방, 유흥주점 설치 어려워진다
그동안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으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사회적 흐름과 여론에 따라 세부기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빈발함
※ 노래방 변태영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1993년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되고, PC방도 1999년에 금지시설로 지정되었음
※ 노래방, 단란주점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안마시술소는 각종 위·탈법행위로 사실상 성인업소로 이용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미지정
콜라텍의 경우에도 이미 금지시설로 지정된 무도학원 및 무도장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금지시설로 지정되지않아 형평성 문제 초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에 대해 법령상 해제기준도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됨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업무는 2003년 이후 민원인들이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부패취약 업무로 평가(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이러한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와 정화위원회 심의의 불투명성은 결과적으로 금지시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
※ 최근 3년간(‘07~’09)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은 총 16,084건으로 이중 9,711건이 해제(60.3%)되었으며, 해제율이 90%가 넘는 지역교육청도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학교정화구역 관리자인 해당 학교장은 해제여부에 대한 서면의견만 제출할 뿐 정화구역 해제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이 정화위원회 심의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성남시 교육청은 중원구 성남동 00번지내(지하) 유흥주점 설치를 불허(‘01.9.21.)했으나, 같은 번지내(2층)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불허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해제(‘06.11.3.)되었으며, 인근 △△번지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허(’08.8.6.) 하는 등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의 일관성 결여(’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ㅇㅇ교육청은 2007년도에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09년 경상남도 감사지적)
※ 서울서부교육청 관내 ㅇㅇ초등학교의 학교앞 대로변(정화구역)에 성인 PC방(전화방)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다른 교육청 관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불법시설을 방치(’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현행 법령에 규정된 금지시설을 사회변화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 새로운 유해시설을 법령에서 재지정토록 하였음
※ 안마시술소, 콜라텍, 당구장 등의 업종은 유해성 평가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금지시설에 추가하거나 제외될 필요
정화위원회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하여 지역여건, 학교특성(유치원, 초·중·고, 대학),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였음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고속도로, 철도, 하천(폭30m이상) 등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시설로 분리되어 생활권을 달리하는 지역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시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금지시설과 관련된 해당학교 학교장이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개진토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가 정화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하고, 금지시설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정화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화위원의 위법행위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촉사유 및 제척·회피·기피제도를 신설하고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등 부패통제장치를 강화하였음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의 편법·불법영업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점검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학교 학부모 위원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토록 하였음
이번 학교보건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와 관련된 법령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지정시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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