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유발계수 적용 관련 법령해석
대규모 점포인 백화점에는 주된 시설인 판매시설 외에도 영화관, 운동시설 등이 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백화점이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 백화점에 해당하는 하나의 교통유발계수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백화점의 층별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개별 시설물별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에 해당하느냐보다는 그 시설물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라는 취지이므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같다면 당연히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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