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품질검사 공개·주유소 가격판 잘 보이게 제도개선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유사석유 불법 유통’,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등에 권고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 석유제품‘현물거래소’를 설립해 석유사업자들이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유사나 지역 주유소 등이 가격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 무상표 주유소들이 연합해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 이들이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각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도록 표시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 정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 무상표 주유소도 평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로 소비자 신뢰 확보
② 석유제품 가격 경쟁 활성화
③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불법 사업자 처벌 강화
④ 석유제품 유통관련 정보 공개 등 홍보 강화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석유제품의 투명성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신뢰와 석유가격 안정화로 이어져서민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 개최한 ‘석유제품 공청회’에서 나온 석유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김석준
02-36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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