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 조정 및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 개선

서울--(뉴스와이어)--총액대출한도 조정 및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 개선

1. 배 경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08.11월 및 2009.3월 두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를 3.5조원 증액한 바 있음

금융기관별한도중 3개자금*한도를 1.5조원 증액하고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된 특별지원한도 2.0조원을 신설

*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

그 동안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은행의 여신공급 여력도 크게 확대**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 : 08.9월 75 → 09.12월 59 → 10.5월 90
**국내은행BIS자기자본비율(%) : 08.9월 10.9% → 09.12월 14.4% → 10.3월 14.7%

이처럼 중소기업 금융이용여건이 호전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하였던 총액대출한도의 일부를 감축

한편 금융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을 일부 개선

2. 내 용

( 총액대출한도 조정 )

2010년 3/4분기중 총액대출한도를 2/4분기보다 1.5조원 줄어든 8.5조원으로 설정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자금한도를 1.5조원 축소

*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특별지원한도(2.0조원)와 지역본부별한도(4.9조원)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 )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에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포함(2010.7.1일 시행)

현재는 지방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만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앞으로 지역본부별한도 운영에 있어 지원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원비율(현재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이내) 및 업체당 지원한도(현재 10억원)를 확대할 계획

누적수혜금액, 누적지원기간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일정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수혜기회를 확대

지역경제여건에 비추어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부문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및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유인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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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국 금융기획팀
팀장 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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