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보조금 편취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2007년 백합 종구생산 육성사업자로 지정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공사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1억 5,347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권익위에 알린 신고자 A씨에게 2천 748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1억 1,608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7억 4,121만여 원이 환수되고, 신고자 등 20여명이 형사처벌됐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시행(2003년도)이후 총124건, 20억9천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2007년 ○○군으로부터 백합 종구생산 육성사업자로 지정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백합 종구생산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되면서 법인 대표와 관련자 등 13명이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됐다.

이외에,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금 편취(보상금 800만 원 지급)
B씨는 2008년 ○○군 산림 복합경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조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양삼 재배 정부보조금 4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신고로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 4천만원은 전액 환수되었다.

사례. 임산물 재배 보조사업 보조금 편취(보상금 621만 원 지급)
2006년도에 ○○군으로부터 ‘단기 임산물 재배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C씨는 자신이 재배하던 장뇌삼 종자 등을 이식하고도 마치 신규로 구입·이식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보조금 4천4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신고로 밝혀져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었다.

사례. 화훼수출생산단지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보상금 414만 원 지급)
2008년도에 ○○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화훼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2중 비닐하우스 및 환풍기 설치 공사 등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2천71만여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신고로 전액 환수되고, 대표와 설치업자 등은 형사처벌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그 외에도 ‘안개 차단시설 공사 비리’,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 ‘국책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비리는 대표적인 국가예산 낭비사례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 후 일정부분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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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오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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