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한 결과,
※ 종이제 규격: 비소(As2O3로서 0.1㎎/ℓ이하), 중금속(납으로서 1.0㎎/ℓ이하), 포름알데히드(4.0㎎/ℓ이하), 증발잔류물(30㎎/ℓ이하), 형광증백제(불검출)
종이제포장지 제조업체 86개소의 제품 305건(239개 음식점) 중 12개 업체 32건(32개 음식점)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역은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이었음
305건 모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규격에 적합함
※ 증발잔류물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 중 휘발되지 않고 남는 비 휘발성(非揮發性)물질의 총량임.
※ 형광증백제는 염료·종이·섬유 등을 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동물실험 결과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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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