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화’ 교육

울산--(뉴스와이어)--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6월 25일 오전 10시 울산가족문화센터 B동 대연회장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보육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신고의무자의 역할(발견요령,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내용 소개 △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 단계에 따른 청소년 성 이해 및 성범죄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교육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제한대상기관장이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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