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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15:13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축산분뇨는 유기질비료, 액비화, 공공처리, 공해상배출, 세척수 및 자연증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액비처리(살포)를 할 경우 냄새로 인한 민원과 특히 초지전용등으로 살포지역 감소는 물론 공해상 배출처리에 대한 국·내외 규제강화 및 도내항 반출여건이 불투명하여 자원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축산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액비자원화를 위해 도내 전기업목장 및 마을공동목장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가능면적을 조사한바 총 104개소 3,285ha에 대하여 액비살포 가능지역이 조사되었다. (제주시 142, 서귀포시 285, 북제주군 986, 남제주군 1,872) 이 면적은 돼지인 경우 96,600두가 생산한 분뇨 83천톤을 처리 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액비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축분액비는 충분히 부숙치 않거나 전처리 하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여 살포지 인근 주민의 냄새로 인한 민원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전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를 긴급히 대량 공급(130대, ‘04년 30대)하였으며 액비저장조시설 43개소 860톤을 시설 지원키로 하였고 추가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농림부에 지원 요청하였다. 또한 냄새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제 12종을 공급 완료하였다.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현대화로 최대한 자원화를 유도하고- 공공처리시설 조기완공(남군), 추가시설 사업비 확보, 양질의 액비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실시 및 적정사육 지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지하수 보전지구안에서의 방류 범위를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국한되었으나 공동처리시설도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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