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주) ‘액상차’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 사용, 회수조치
금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이 확인되었음.
회수조치 대상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08.9.1일부터 ’10.6.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3,800병(100ml/병, 326,380ℓ)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임.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어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380-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