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서울--(뉴스와이어)--2010년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1. 평가 결과

금일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985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6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

* 건설 16(C9, D7), 조선 3(C1, D2), 해운 1(C1), 여타 대기업 45(C27, D18)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16개사(시행사 포함시 33개사)가 새로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됨

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조선업과 업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업 등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

* ‘09년 평가결과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 : 조선 7(C5, D2), 해운 10(C3, D7)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협력업체 부담 등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

2.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금번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65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6.7조원*(건설사 PF 우발채무 6.8조원 포함)

* 은행 11.9조원, 저축은행 1.5조원, 여전 0.7조원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국내은행의 BIS비율 추이(%):(‘08년말)12.31→(‘09년말)14.36→(‘10.3월말)14.70

은행권 충당금 적립소요액은 약 2.2조원, 저축은행 0.2조원, 기타 0.6조원 수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은행권의 평균 BIS비율은 약 0.2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3.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C등급 업체는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 신청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워크아웃 개시 후에는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워크아웃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워크아웃 건설사 등의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증서(해외건설계약 등) 발급 지원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 건설사(B등급)가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협약* 운영기한(‘10.8월) 연장 추진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사는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아 금융권 채무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음

4. 협력업체의 경영 어려움 경감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 공문 발송(6.25일)

협력업체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상거래 채권을 바탕으로 어음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요청시 적극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10년말까지 운영기한 연장)을 우선 적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존 융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한도) 등을 통해 지원(중기청 협조)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소

5. 향후 구조조정 추진 계획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7~10월중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예시 :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활용이 어려운 비외감·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재무적 항목(대표자 신용도, 고정거래처 매출 비중 등) 평가 강화

금감원이 하반기중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웹사이트: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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