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총회 기간 중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9.11테러 이후 탄생한 개념으로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창고업자, 선사, 항공사 등 수출입화물의 흐름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AEO 상호인정협정은 최근 무역업계에 가해지는 화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엄격한 통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서, 9.11테러 이후 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통관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는 등, AEO제도가 실질적인 무역장벽(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AEO기업이 해외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 획득을 요구하는 등 AEO 인증이 거래선 유지・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 ‘10.5월 현재 45개국이 AEO제도 도입, 7개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159개국이 WCO에 AEO 제도 도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AEO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자국 AEO업체에게만 부여하던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AEO 상호인정협정문 주요내용>
- (동등 대우) 상대국 AEO 공인업체를 자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하게 대우
- (통관절차 혜택) 수입 통관절차에서 해당 화물이 AEO 기업에 의한수출화물일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하여 통관절차 신속화
- (비상사태시 우대) 자연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AEO 기업에게 우선통관 등 혜택 부여

금번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미국·캐나다·싱가포르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 미체결국가와 비교하여 신속통관 등 차별적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 (물류비용 절감)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에 따라 연간 2,473억원 절감
- (통관시간 절감) 수입화물 검사 선별시 통관소요 시간이 5~7일 추가 소요
- (기업이미지 제고) 기업 신뢰성 제고를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 및 수출경쟁력 강화

또한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AEO 제도에 국제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앞으로 여타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AEO선도국인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향후 여타 국가와의 상호인정 체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관세청은 EU・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인정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AEO 공인업체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AEO 공인기업만이 상호인정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관세청은 AEO 공인을 가속화 할 예정이며, 특히 AEO 공인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음 (‘10년 말까지 200여 업체 공인 계획)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일재 사무관
(042) 481-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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