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민원처리과정 ‘신호등’ 서비스 개시
민원이력추적신호등 체계는 민원처리과정을 신청, 접수(주황색), 진행(노랑), 완결(녹색)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내민원이 어느 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농약품목등록과 같은 서식민원은 민원처리기간이 짧게 30일에서 길게 180일 소요되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하게 되었다. 나아가 진행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그 과정을 다시 세분화하여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처리과정을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포털시스템은 민원들을 한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본 시스템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상담과 진정·건의 등 일반민원은 물론이고 농자재 등 서식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는 농자재 민원 20종을 온라인화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본 시스템 시연회에는 주고객인 12개 농자재회사 관련분야 민원관계자가 참석하여 온라인 민원신청과 처리과정을 직접 보고 곧 오픈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해지면 기존에 종이서류로 제출할 때와 비교해 신청 건당 최대 1000만원 정도의 종이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자재회사 등록담당 관계자가 말했다.
개발한 본 민원포털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협력에 의한 G4C(민원24) 및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과의 자동연동서비스를 구현하여 범정부적 시너지 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민원인이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원이력추적 신호등체계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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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