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방본부, 7.1부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아파트 등 개인 주거시설 제외)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 통로·계단에 상품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고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시민에게는 소방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1회당 5만원(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그동안 신고남발과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업주, 방화관리자, 직능단체 등에 대해 신고제 시행을 사전 홍보하였으며 안내전단 7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피난시설의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소방본부
051-76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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