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연탄수요가 급감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악화, 환경문제 등으로 1989년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수립되고 더 이상의 폐광지역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한 석탄산업법이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석탄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달라진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89년말부터 ’09년말까지 태백, 정선, 문경 등 10개 폐광지역 및 비경제 탄광, 근로자 이주비 등에 3조 1천억원 지원
※ 유가(두바이 기준) : ’90년 20$/bbl → '08년 1,005$/bbl
무연탄 가격 : ’90년 46.4$/ton → '08년 166.45$/ton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석탄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도록 해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은 개발할 수있도록 합리적인 폐광의 개개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석탄산업법 제39조의 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1항 단서 신설토록 권고
<신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권 소멸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개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가행중인 장성, 태백, 도계, 경동, 화순 5개 탄광 중 경제성 있는 인접광구(함태 탄광)에 위치한 장성광업소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
또한, 수입 석탄(무연탄)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연 150만톤 규모의 국내생산 무연탄을 비축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의 장기 육성탄광지정정책(석탄산업법 제28조)과 부합하도록 폐광과 감산만이 아닌 국제 에너지 수급관리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김석준
02-360-6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