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를 확대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해(10월15일)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도 6.28(월) 신한은행·우리은행과‘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지난해 협약한 농협중앙회와는 이용대상자 등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이는 지난해 시행한 모범납세자 금융혜택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호응과 확대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임

<금융회사별 우대혜택 내용>

□ 대출금리 경감 우대혜택 부여

신한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영업점장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우리은행은 원화대출에 대하여 모범납세자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대출금리 우대적용대상 및 기간 등 확대시행

농협중앙회는 ’09.10.15일부터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대출금리를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인정기간 : 포상일부터 3년간
(예시) ’09.3.3 수상자는 ’12.3.2까지 인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도 ’09년부터 시행중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2009년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대상자 및 우대혜택 제공기간>

’09년 및 ’10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농협중앙회는 지방청장표창 이상 수상자까지 범위 확대(’10.7월 시행)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따라서, ’09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1.3.2.까지, ’10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2.3.2.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면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농협중앙회는 포상일부터 3년간 우대혜택 제공(’10.7월 시행)

<이용신청 절차>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됨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이 확인*가능한 주요 민원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되어 발급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지속 확대>

’10.3.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우대혜택을 시행중임

’10.4.30일부터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을 확대·시행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함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재원 서기관
397-150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