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상수도 자치법규 개정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도)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 및 시민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저출산 장려시책으로 셋째 자녀 이상 낳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5인 가족 평균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요금분쟁 해소를 위하여 별도 급수설비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지역 급수공사 신청시 공사비 6개월 분할 납부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단계별(2만원, 5만원, 10만원) 확대지급 등이다.

먼저 오는 7월 1일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세대는 월 사용량 1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동 지역 13,630원, 읍·면 지역 12,490원)을 감면받게 된다.

또 수용가가 옥내 배관시설(온수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6개월 이상)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농어촌 지역 마을상수도 수용가로 추가 확대했다.

더불어 수돗물 누수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2만원(1단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누수포상금을 누수량에 따라 2만원, 5만원, 10만원(3단계)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위반내용이 동시에 두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만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중 시행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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