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8일 오전 11시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에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갖고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이참석하였으며, 이번 협약은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 국민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애플케이션 개발·보급 △삼성전자의 IT기술 접목을 통한 국민신문고 서비스 활용도 제고 등이다.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는 민원신청, 민원·정책Q&A 검색, 110콜센터 전화자동연결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1일(목)부터 T store내 삼성전자 앱스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전국 시도교육청, 14개 주요공공기관 등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동시에 첨부할 수 있어 소통의 편리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학균 권익위 민원분석심의관은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우선 보급하였으나, 앞으로 윈도우 모바일, 바다, 아이폰 등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제안신청, 정책토론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여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모바일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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