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6월 28일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0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먼저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청주시재향군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개정한다.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주시 고문변호사 4명, 임기 1년을,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6명으로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자문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개정한다.

또한,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생 선발권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자문기구인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한다.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은 청주시 아동복지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이용, 이용의 제한, 비용의 징수 및 면제, 위탁운영 및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도로명 용어를 순화하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을 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승용차 기준정수에서 용암보건지소 방문보건용 승용차 2대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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