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임대료 및 수수료율 인하하여 조례대상시설물 임대

- 통합매점 및 음료수 자판기 운영자 모집 결과 만여명 몰려, 평균경쟁률 37:1

서울--(뉴스와이어)--서민들의 대중교통인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인 통합매점과 음료수자판기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임대료 및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대상시설물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가족 등 사회적약자의 자립기반을 돕기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통합매점 임대료는 39%, 음료수자판기 수수료율은 10%씩 각각 인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료 및 수수료 인하는 임대 기간인 3년 동안 전체 조례시설물 대상으로 총 1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공사는 조례대상 시설물의 운영자를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모·신청 받은바 있다.

이번 역구내 조례대상 시설물 공모개소는 총 282개소였으며, 접수인원은 총 10,775명으로 평균 37:1, 최고 336:1로 과거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추첨은 지난 24일 서울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 및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되었다.

조례대상 시설물의 운영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계약체결 후 3년간 운영하게 된다.

공사관계자는 “조례대상임대시설물의 취지에 입각하여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실질적 수익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을 낮추게 되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고객에게 다가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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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사업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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