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석연 법제처장은 6.29일부터 7.3일까지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 및 외무부와 총리실,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의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와 공유하고 법제 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

법제처장은 6.30일 몽골 바트벌드(S. Batbold)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외부무 각 장관을 면담한다.

바트벌트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 몽골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경제 관련 정책 법제화 지원방안, 몽골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몽골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뒤이어 몽골 국립법과대학 학장 면담과 일본법센터 방문하여 법제처와 몽골 국립법과대학 간 법제실무인력 교류, 몽골 대학과 국내대학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 등 교류협력 관계 발전 논의와 일본 정부가 몽골 국립법과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몽골 국립법과대학 일본법센터를 방문하여 체제전환국의 법정비 현황 및 법정비지원사업의 애로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뒤이은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개발도상국 법제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류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몽골 방문 3일차인 7월 1일 헌법재판소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몽골 헌법재판소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및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몽골의 법치주의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 법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몽골 일정을 마무리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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