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의 감찰부서장 전원 외부 개방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의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6. 29.(화)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접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참신한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감찰관직은 현 감찰관이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되어 임기 2년의 만료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아 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함께 정비·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공모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앞으로 약 1개월여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선발되면 대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되어 그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되며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다(검찰청법 제27조 ~ 28조의 4 참조).

※ 참고로,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 검찰의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하게 됨

선발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503-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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