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학교시설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수영장이나 매점같은 시설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경우 학교에 사용료를 선납하는 외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샘플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일선학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것이 2008년~2009년 사이 전체 국·공유지 사용허가건수(1,274건)의 약60%가량(778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사용・수익허가 하면서(수영장, 매점시설 등) 사용료·대부료 외에 별도로 계약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국민권익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후 계약보증금 부당징수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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