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화장품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중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성분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등 살균보존제와 벤조페논-3 등 자외선차단제의 분석법 및 관련 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디클로로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살균보존제 2종의 시험법이 추가되어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활용된다.

또한 드로메트리졸, 벤조페논-3 등 16개 자외선차단성분의 동시분리정량분석법과 폴리실리콘-15의 분석법도 추가로 수재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유통 화장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소비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배합한도 지정성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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