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가 중국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와 중국내 7개 영사관별 제출서류와 수속기간 상·하한의 기준 마련, 수학여행 등 신분이 확실한 단체 여행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27개 관광공사의 해외지사의 축소나 해외문화원등과의 통합 운영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광·서비스분야에 대한 고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①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 절차 개선

아시아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서울임에도 중국, 대만 여행객은 평균 10% 미만(‘08, ’09 AC닐슨 조사결과)
- '10년 아시아지역 여행객 중 최소한 중국 10%(447만명), 일본 30%(359만명), 대만 10%(86만명)의 관광객은 추가 관광객으로 기대되는 입국자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관광객 한국방문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까다로운 입국 Visa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호소
- 비자거부의 주요사유는 서류의 사실관계 상이, 신원 불명, 관할지역 미준수 등 불법체류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어 한국 방문 중국인 불만 팽배
※ 중국인 국내 입국비자 관련 고충민원 ‘08년~’09년 133건, '10. 5월 42건 제기

중국 관광객에게 요구하는 비자발급 서류가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재산증명, 임시거주증 등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빈발

< 개선방안 >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로 영사의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 중국내 7개 영사관별 제출서류와 수속기간 상·하한 기준 마련
○ 불필요한 서류 대폭 간소화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명서 등으로 대체
- 수학여행 등 신분이 확실한 단체 여행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

1.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여 영사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2.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등으로 대체(여권, 신용카드 등)
⇒ 재외영사관별 비자발급 기준 마련(관련부처 : 외교통상부)
⇒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대체 등(관련부처 : 법무부)

② 관광기금의 투명성 강화로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조건 현실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중 74.8%가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텔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자금지원이 필요
- 초기 투자비용회수 어려움 및 홍보 미흡 등 호텔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 금리 인하 필요
※ 기금 융자지원액 : 1,960억 원(시설확충 : 11,820억 원, 운영자금 : 140억 원)

< 개선방안 >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 인하
○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인하
○ 대출기간
- 건설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6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개보수 : 4년 거치 4년분 할 상환 ⇒ 4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현 우대금리 1 ~ 1.25%(’10.5월)
- 관광호텔건설 및 개보수 자금 대출시 공자금리 우대 금리 상향 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처리 지침’ 개정(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개선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융자자격 등 요건이 미비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자가 적기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융자대상자 부실 선정으로 ‘07년 13%, ’08년 12.9% '09년 37%만이 집행되는 등 연간 약 3천억 원의 자금이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음

또한 대출심사, 융자약정 체결 등 융자취급은행에 따라 융자 여부가 확정되므로 융자취급 관련 규정의 제정비 필요

융자요건이 미비함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 선정 사례 빈발
※ ‘08년 관광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시 대출심사 부적격 업체인 A 관광호텔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30억원 융자 결정하였으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융자 제외(’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09년 관광기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M호텔의 경우 건축요건이 미비함에도 융자승인 등 부실 선정(’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투명성 강화
○ 문광부에서 부실여부 및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 추천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사업 미추진, 공사지연 등의 경우 차기 융자신청 제외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개정

□ 불필요한 관광공사 해외지사 운영 및 기금운영 부실 등

예산낭비성 해외지사 운영 등 기금 운영의 도덕적 해이
-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등을 빌미로 해외지사 설치에 관해 특별한 기준 없이 5개 권역 27개 지사 174명을 무분별하게 운영
※ 현지수당, 중식비,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연간 223억 편성 운영

해외지사 유지를 위해 업무실적 과장, 과다설치로 감사원 지적 등
※ 인터넷, 국제관광기구, 해외공관, 문화원 등을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수시로 해외출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 일본 등 5개국 27개의 불필요한 해외지사를 운영하여 인건비, 지사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지출 연간 300억원의 기금 낭비('10. 5월 감사원 감사)
※ '09.12월 “지방관광 분산프로그램” 관련 해외사례조사 국외출장의 경우 현지에 방콕지사가 있어 현지직원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담당직원의 4박5일 해외출장하여 예산낭비(‘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운영 실적이 미흡한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축소 등
○ 인건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국가별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27개 해외지사 축소 또는 해외문화원등과 통합 운영
-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은 해외문화원, 국제기구, 항공사, 계획성 있는 출장 등과 연계추진으로 불필요한 운영 경비 절감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축소 또는 해외문화원 등과 통합 운영

□ 중복사업 지원, 예산편성 기준 미흡 등 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에서 관광관련 해외슬로건을 제작·홍보하고 있음에도 관광공사에 같은 명목으로 지원하여 기금 낭비

※ ‘07년 관광공사는 “코리아 스파클링”이라는 국가 관광 브랜드를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나 국내외 전문가그룹 리서치 결과 이미지가 “광천수”를 연상시키는 등 국가이미지로는 적합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 이미지 관리는 국가랜드위원회(관광분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300억 원의 기금이 중복 지원(’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관광공사는 실질적인 광고 업무 전반을 oo기획 등 대형기획사에 외주용역 처리

동일사업을 협회·관광공사 중복추진, 실효성 없는 사업진행 등으로 기금 낭비 및 계획적인 예산 집행 미흡

※ '09년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외인턴십,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연간 8억원의 기금이 중복지원(‘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굿스테이(우수숙박시설지정)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차장 차단막, 음란물 상영 등 일명 “러브호텔”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8억원의 부당지원 등 기금 낭비 초래

※ 연초 300여 억원 규모 시작하여 연중 수시로 필요시 때마다 요청하여 '09년도 사용 기금 총액이 1,250억원. 사업별 추진 계획이 없고 별도기금 교부요청에 대한 주무부처 심의 및 정산 미흡

< 개선방안 >

◈ 중복 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일원화 및 민간 이양

○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한국관광이미지 구축사업 기금 300억원의 경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관광분과에서 통합 추진
⇒ 국가 이미지 광고 추진 일원화(국가브랜드위원회에 일괄 지원)
○ 민간·관광공사가 중복하여 추진중인 관광안내구축사업 등 연간 73,438백만원의 중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통합시너지 효과 기대

◈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는 집행기준 마련
○ 연간 추진사업 소요예산을 연초에 확정하여 집행하여 불필요한 기금 낭비 방지
⇒ 지원대상 기관 및 규모 연초 확정

③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

□ 관광·서비스는 다수부처 관련으로 통합적 관리 필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무부), 재외영사업무(외통부), 관광업무(문광부) 등 외국인 입국관리 목적이 상이하여 정책 추진 조정 필요
- 법무부와 외통부의 출입국관리는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자 감소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관리하고 있는 반면, 관광사업진흥에는 관심 저조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미흡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지자체별로 상품개발, 홍보 등 관광활성화 사업의 중복투자 등 문제점 발생
※ 서울시는 ‘03년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 한국관광공사는 ’08년부터 “관광객전문식당 155곳”을 선정 관리 하는 등 유사한 업무를 각기 따로 지장하는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 부재

< 개선방안 >

◈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
○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 '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분야 활성화 대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 정부 및 지자체, 관광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중앙), 서울시(지방) 관련부처 : 법무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이 수용되면 관련업계의 고충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연간 1000만명의 중국인 방한으로 일자리 창출, 외화획득 등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김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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