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시조례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5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민 및 유관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6월 29(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참석을 희망할 경우 행사당일 현장에서 등록가능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정정순 건강증진담당관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방향 및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서울시 금연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단국대학교 정유석교수의 해외 금연정책방향과 제도 등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림대학교 배상수교수의 진행으로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한국음식업중앙회 , (사)녹색소비자연대 등 각 단체 입장에서의 의견 발표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정일 교수의 법률적 제언, 일반시민 및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추진과정에서 늘 발목을 잡던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조례 제정은 위헌이라는 법률적 한계를 벗어버리고, 금연구역 지정 범위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조례 개정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 하겠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버스정류소를 비롯하여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공원이나 학교 앞 200m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의 최소 권리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안) 제정에 앞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1,11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6.18~22일(5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그간 운영해 온 금연권장구역 중 가장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버스정류소가 42.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은 거리 (22.5%), 학교앞 200m이내구역(20.8%), 공원(7.6%), 횡단보도 (5.0%), 광장(2.0%)순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적당하겠냐는 질문에 9만원(44.2%)이 가장 높았으며, 다 음은 5만원(30.6%), 3만원(9.9%), 7만원(4.6%), 8만원(4.3%), 1만원(4.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흡연구역설치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들의 78.0%가 흡연구역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22.0%로서, 흡연자의 흡연 권리를 인정해주자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출처 :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 기간 : '10.6.18~22(5일간)
- 방법 : 서울시민 1,113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 조사기관 : (주)리서치21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 조사결과가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혐연권과 흡연권 중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건강권과 흡연을 할 자유권을 모두 인정한 결과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설문조사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조례(안)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건강도시 서울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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