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지방노동관서장(청·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교육·홍보, 단협체결 모니터링, 이행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편법·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하도록 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유형’
· ‘10.1.1 이후 단협을 체결하였으나, 체결일자를 ’10.1.1 이전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 사회봉사기금, 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
한편,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현행대로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단협 교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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