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하여 저시력인 및 전맹인(全盲人)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CD/ATM 설치기준, 금융거래 지원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표준화
동 표준의 제정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CD/ATM의 보급 확산은 물론,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
Ⅰ. 제정 배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2008년 4월)으로 금융기관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미국과 영국도 각각 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한 제품의 개발을 의무화
한편 현재 주요 금융거래의 인터페이스 및 거래 처리 절차가 은행별로 상이하여 장애인* 등이 CD/ATM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9. 6월말 현재 시각장애인 수는 총 244천명으로 추계 인구(45,747천명)의 0.5% 수준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 공동으로 장애인이 CD/ATM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
본 표준에 대해서는 은행, CD/ATM 제조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 수렴
Ⅱ. 주요 내용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CD/ATM 설치 기준, 금융거래 지원 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표준화
※ 표준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금융경제-지급결제제도-금융정보화-제정/개정 표준) 참조
(CD/ATM 설치 기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인 및 전맹인(全盲人)도 이용 가능하며, 근접센서에 의한 음성안내 기능이 갖춰진 CD/ATM을 평균기준으로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 권장
현재 은행권에 설치된 장애인용 CD/ATM은 총 1,104대로, 향후 2013년까지 5,00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
* 은행권의 전체 CD/ATM(2010. 3월말 기준 총 49,088대)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기의 비중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금융거래 지원 범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금 출금 등 6개* 주요 금융거래 지원
*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출금 및 조회), 통장정리
거래 매체는 각 금융기관이 정하되 카드 및 통장 거래를 지원
(화면 및 안내음성)
저시력인은 확대된 저시력인용 화면을 이용토록 하고, 전맹인은 모든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이어폰 착용)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화
(고객 식별)
CD/ATM 이용 고객 식별을 위한 초기 거래 선택
근접 센서로 고객을 감지한 후, 음성 안내를 통하여 이어폰 연결(전맹인용) 또는 화면확대(저시력용) 메뉴 선택 후 초기 거래 개시
저시력인 또는 전맹인 거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 거래로 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물리적 키패드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면의 하단 및 우측에 숫자와 기능을 식별, 선택할 수 있는 점자 라벨을 부착
※ 카드 입출구 등 CD/ATM의 주요 조작부 주변에는 기 제정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 표준)에 따라 점자 라벨을 부착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차장 장희만
750-6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