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Stop으로”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1일 부터는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공중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그 동안 식당·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예)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6.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임
※ 22개 세무서와 44개 시·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 옴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하여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시행하였다고 밝혔음
※ 민원인은 폐업신고 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필요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허가자가 21만명(’09년)

세무서와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신고·허가사업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내용>

대상 민원
○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시·군·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
※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타 법률에 의한 신고·허가 사업에도 확대 예정

이용 방법
○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 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춘배사무관
02-39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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