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억울한 해고, 부당한차별 걱정마세요”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금년 7.1부터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을 종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08.2.28부터 시행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권리구제 신청시 노동위원회가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어,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09년도의 경우 동 서비스를 통해 1,79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선임되어 이중 48.3%(865건)가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아 노동관계법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의 지원대상 확대는 제도시행 이후 근로자 임금수준 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며, 금번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박일훈
02-211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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