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납품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급식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 식재료 납품계약방식은 일반경쟁방식으로 하고, ▲ 학교급식과 관련해 학부모 참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납품계약과 관련된 부조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저가 낙찰방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식재료 납품은 의무적으로 G2B 등을 통한 일반경쟁 방식을 따르되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 학교 급식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등 기존의 심의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권한을 강화해 학부모 참여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납품가격은 물론 식품의 품질, 위생상태, 안정적인 납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급식시설 및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위생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우수 식재료를 보다 많은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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