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5%로 밝혀졌다.
* 건설업 환산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 수에 따르면, 2009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983명으로 2008년도 4,504명에 비해 521명(11.6%) 감소하였다. 그러나, 재해율은 2008년의 0.43%보다 오히려 0.07%p(16.3%)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09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08년보다 증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감소(△24.4%)한데 따른 것이다.
* ’08년 2,496,330원 → ’09년: 3,332,820원 (33.5% 증가)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평균 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84개사는 ‘10.7.1부터 ’11년 6.30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 평균재해율 대비 0.25배 이하인 업체 168개사는 +2점, 0.25배∼0.40배인 48개사는 +1.7점, 0.40배∼0.55배인 40개사는 +1.3점, 0.55배∼0.70배인 47개사는 +1.0점, 0.07배∼0.85배인 38개사는 +0.7점, 0.85배∼평균재해율 이하인 42개사는 0.3점 가점부여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9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46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267개) 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 상위 10%가 267개(26.7%) 업체인 이유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낮은 업체에서 무재해 업체가 많기 때문임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하도록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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