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 ‘09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 : 2조171억원(버스 3,809 /택시 1,054 / 화물차 15,038 / 연안화물선 270)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10.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류세연동보조금 제외) :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 37.2% (2008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대중교통과
02)2110-8669, 8670, 8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