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기도에서는 2008년도 1학기부터 2010년도 1학기까지 8,602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307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으며, 매년 5,000여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200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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