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거나(56.7%),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상(26.2%)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44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57.7%)이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 모두 차별없이 임금을 보전해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기존근로자에 한정된 임금보전방식은 신규입사자의 이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근로자와 같은 임금보전방식을 신규입사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임금보전 범위의 명확화’(54.5%), ‘휴가제도 변경에 대한 강제’ (22.6%), ‘정부의 자금 및 금융지원’(21.0%)등 정부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보전 방식에 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노조와의 협상시 단축되는 4시간 임금이나 연월차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기업들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년 3월 23일(수) ∼ 4월 22일(금)
▷ 조사대상 : 전국 소재 기업 실무담당자 800명(응답자 669명, 응답률 83.6%)
▷ 조사방법 :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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