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건비 증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ㆍ적용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업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증가’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노사갈등’(23.0%), ‘생산성 저하’(22.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거나(56.7%),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상(26.2%)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44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57.7%)이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 모두 차별없이 임금을 보전해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기존근로자에 한정된 임금보전방식은 신규입사자의 이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근로자와 같은 임금보전방식을 신규입사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임금보전 범위의 명확화’(54.5%), ‘휴가제도 변경에 대한 강제’ (22.6%), ‘정부의 자금 및 금융지원’(21.0%)등 정부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보전 방식에 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노조와의 협상시 단축되는 4시간 임금이나 연월차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에 대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기업들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년 3월 23일(수) ∼ 4월 22일(금)
▷ 조사대상 : 전국 소재 기업 실무담당자 800명(응답자 669명, 응답률 83.6%)
▷ 조사방법 :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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