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농산물의 중금속,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 훈제식품의 벤조피렌,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의 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공전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과 기후 온란화에 대비한 곰팡이독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제조가공 중에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농산물 11종(양파 등 채소류 3종, 감 등 과실류 6종, 밀, 참깨) 및 식육부산물(돼지 간 등 4종)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기후온난화에 대비하여 건조과실류의 아플라톡신, 포도주의 오크라톡신 A,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과자의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제조가공 중 높은 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의 기준을 햄 등 훈제식품, 영아용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등에 확대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해물질의 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식품관리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제·개정 고시에 등재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과장 박선희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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