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도
①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고용신고 가능 관련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이번 EPS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앞으로는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사무실이나 집에서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고용허가연장 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근로계약해지/만료), 사업장정보변동신고, 환불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 방문예약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 방문 등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각종 신고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신고 불이행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② 외국인근로자에 경력증명서 발급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로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업장명, 직종, 사업장 연락처, 근무기간 등이 기록된 영문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게 되고 향후 귀국 후 본국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기업에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귀국근로자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박성용 사무관
2110-7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