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허용시설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기기구(배터리카나 두더지 등)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이 제외되어 있다.

※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됨. 이 중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기기구(배터리카나 두더지)를 두는 것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의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하는 성질을 가진 시설로 한정해야 하므로, 해당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물건의 형상을 유지한 채로 수시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즉,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와 두더지는 그 성질상 상시 정착하지 않고 그 물건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나 그 물건을 소유한 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옮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기기구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아니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등을 설치하고 배터리카나 두더지를 두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용되지 않으나, 이와 같은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기타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른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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