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업, 장수구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 2008년 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후 재승소 판정

뉴스 제공
장수산업
2010-07-01 10:35
서울--(뉴스와이어)--별다섯 장수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회장 최창환, www.jangsoo.com)이 장수구들이 제기한 25억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다.

그동안 장수구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장수구들 거북이표 흙침대 대법원 상고 승소, 돌침대 상표분쟁 장수구들 ‘한판승’, 대법원 상표권 행사 전횡에 ‘쐐기박아’, 현재 6건 소송 중 4건 잇따라 승소, 장수산업에 50억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왔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적법한 상표권자이고, 장수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장수구들이 제기한 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수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논란을 가중시켜왔다.

장수구들이 손해배상금액을 25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항소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넣었다. ‘장수구들의 상표들은 널리 주지성을 취득하였으므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장수구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상표법 법리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을 추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6월 10일 또다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장수구들의 청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장수구들은 단기간에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 ‘거북이표 장수옥돌침대’, ‘거북이농방’ 등 여러 상표를 섞어 사용하여 왔고, 제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도 적으므로 상표의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장수산업에서 상표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장수구들은 장수산업보다 먼저 돌침대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6년 이전까지는 객관적인 매출액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를 보아도 장수구들의 P모 회장이 1994년 2월 4일부터 1996년 12월 30일 까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돌침대는 약 3년간 127개에 불과하다.
- 장수구들의 2008년 매출액은 8억 8천만원, 광고비는 3억 4천만원 정도이나 장수산업의 2008년 매출액은 370억원이고 광고비는 28억원으로 두 회사의 규모 차이가 매우 크므로, 장수구들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상표의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장수구들은 ‘장수구들’, ‘장수옥돌’을 등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의 법리상 이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로써 장수구들은 장수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광고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한편, 장수돌침대 법무팀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수구들 대리점에서 아직도 장수산업의 브랜드인 ‘장수돌침대’가 간판을 내려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조하여 유사 상표 사용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산업은 1992년 설립하여 ‘장수돌침대’라는 브랜드로 1990년대 중반 TV홈쇼핑 분야로 진출, 시간당 7억 여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의 신드롬을 일으켰고 2000년대 초반부터 회장이 직접 이마에 별을 붙이고 나와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라는 TV-CF를 방영하여 큰 화제가 된 업체이다.

장수산업 개요
대한민국 대표침대 장수산업은 1992년 창업이래 돌침대만을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여 별다섯개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돌침대 명품 브랜드로서 자리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angsoo.com/

연락처

장수산업
이영훈 대리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