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해결, 적극적인 대처가 관건

서울--(뉴스와이어)--“35세의 학교 교사 모씨는 의사인 남편과 말다툼 중 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가슴을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폭력을 당해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의뢰했다. 폭력을 당한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담기관을 찾은 것은 남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위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해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가정폭력발생률 50.4%로 2가구 중 1가구 발생<2007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은 아동기 폭력경험이 가정폭력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동기 폭력 유경험자의 부부폭력 발생율(59.7%)이 무경험자의 2배<2007 가정폭력실태조사>

특히, 첫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사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33.3%가 가해자의 법적조치 희망 <2007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정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민-관 공동협력의 T/F 팀을 꾸려 가정폭력근절을 위한‘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현재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있어 실질적인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제2차 피해 노출 등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부여 및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긴급임시조치권 : 사법경찰관의 가해자에 대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권한 부여
** 피해자보호명령제 :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청구에 의한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 제한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사무관 박정애
2075-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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